품목별 세율

유아용품 직구 관세 — 조제분유 36%, 유아 의류 13%의 함정

2026-04-11 유아용품직구, 조제분유관세, 기저귀직구, 카시트, 품목별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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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은 관세율 편차가 가장 큰 카테고리입니다. 조제분유는 36%로 전체 품목 중 최고 수준이라 계산 없이 주문하면 낭패를 봅니다.

육아용품은 국내보다 해외가 저렴한 경우가 많아 직구 수요가 큽니다. 그런데 유아 카테고리는 품목별 관세율 편차가 가장 심한 영역이라, 같은 30만원어치를 사도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 유아 카테고리 관세율

조제분유: 36%

유아용 의류: 13%

보행기·유모차·유모차 부품: 8%

카시트: 8%

완구(장난감·바퀴 달린 것): 8%

일회용 기저귀·유아용 냅킨: 8%

이유식(채소): 8%

어린이용 화장품: 6.5%


조제분유 36%는 이 사이트가 다루는 전체 품목 중 가장 높은 세율입니다.


■ 조제분유 세액 계산 예시

과세가격 40만원어치 분유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관세 = 40만 × 36% = 144,000원

부가세 = (40만 + 144,000) × 10% = 54,400원

합계 약 198,400원


물건값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붙습니다. 같은 40만원이라도 기저귀(8%)라면 관세 32,000원 + 부가세 43,200원으로 약 75,200원입니다. 품목 하나로 12만원 넘게 갈립니다.


■ 왜 분유만 이렇게 높은가

분유는 축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농축산물에 준하는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국내 농축산업 보호 목적의 고세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과자(8%)와는 분류 자체가 다릅니다.


■ 면세 한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분유처럼 세율이 높은 품목은 한도를 넘기는 순간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미국 발송은 $200, 그 외 국가는 $150이 면세 기준입니다. 분유는 부피와 무게 때문에 국제 배송비도 크게 붙는데, 배송비는 면세 판정에서는 빠지지만 과세로 넘어가면 CIF에 포함되어 세금을 키웁니다.


■ 수량 제한과 검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류는 금액과 별개로 개인 사용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고, 품목에 따라 검역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분유와 이유식은 아이에게 직접 먹이는 제품인 만큼 성분과 유통기한, 리콜 이력까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유아 의류는 13%입니다

성인 의류와 같은 세율입니다. '아기 옷이니까 작고 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브랜드 아동복을 여러 벌 담으면 금세 한도를 넘고 13%가 적용됩니다.


■ 정리

- 세율이 가장 높은 조제분유는 반드시 사전 계산

- 부피 큰 유아용품은 국제운임이 과세가격을 키운다는 점 유의

- 의류·완구·기저귀는 8~13%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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