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속이거나 품목을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규정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만 정리했습니다.
직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다 보면 언더밸류(가격 축소 신고) 같은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적발 시 가산세와 통관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규정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만 정리했습니다.
■ 1. 발송 국가를 확인하고 고른다
미국 발송은 면세 한도가 $200, 그 외는 $150입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을 여러 나라 창고에서 판매하는 경우, 미국 발송을 선택하면 한도가 $50 넓어집니다. 브랜드 국적이 아니라 실제 발송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세요.
■ 2. 한도 근처에서는 여유를 둔다
$149에 맞춰 주문했다가 환율이 움직여 초과되면, 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150을 $1 넘겼다고 해서 $1에 대한 세금만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도의 90% 선에서 끊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입니다.
■ 3. 관세율 0% 품목을 활용한다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헤드폰, 도서·CD는 관세율이 0%입니다. 한도를 넘겨도 관세는 붙지 않고 부가세 10%만 부담합니다. 반면 향수(18%)나 조제분유(36%)는 한도 초과 시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세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한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 4. 합산과세 조건을 피해서 주문한다
합산과세는 수취인·구매일·판매자가 모두 같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문을 나눌 때는 금액만 나누지 말고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다른 쇼핑몰을 이용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앞선 주문의 통관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문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 실제로는 같은 건인데 형식만 나누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세관 판단에 따릅니다.
■ 5. 배송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관리한다
국제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은 운임 자체가 세금을 키웁니다. 배송대행을 이용해 여러 물건을 하나로 합치면 운임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어 과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하면 안 되는 것
-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과세 품목을 면세 품목으로 신고하는 행위
- 타인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쓰는 행위
- 판매 목적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신고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며, 적발되면 세액 추징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통관에서 집중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품했을 때는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품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므로 배송 추적 기록과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 결론
가장 확실한 절세는 주문 전에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홈 화면 계산기에 국가·금액·품목·배송비를 넣으면 면세 여부와 예상 세액이 함께 나옵니다. 여기서 한도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장바구니를 조정하면 됩니다.